2024년 5월 13일 자로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지원,

전동지게차 안전장치 보조금 사업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. (링크)

 

사업 신청시 ㈜에이아이솔루션즈에서 준비해 드릴 서류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.

사업 신청 시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신 후 제출 시 첨부하시면 됩니다.

 

신청기간 : 24년 5월 13일(월) 16:00 ~ 5월 31일(금) 14:00


 

1. 신청전 확인 사항

 

귀하의 사업장 인력은 50인 미만입니까?

→50인 이상 시 지원 불가합니다.(건설현장 제외,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)

 

귀하의 지게차는 자차입니까?

 

→임대차량은 지원 불가합니다.

 

귀하의 사업장 인력 모두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?

 

→종업원들 모두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
 

 

위 리스트에 모두 해당되는 분들은 아래를 보시면 됩니다.


 

보조지원 신청시 지원 서류

 

 

㈜에이아이솔루션즈 제공 서류

2

상품설명서(카탈로그) 등

제품명, 외관사진, 사양, 규격, 기능, 도면 등

[에이아이솔루션즈]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용 카달로그 (다운로드)

3

품목별 “사업장 전경 및 지원품목 설치대상 작업 증빙사진”

보조금 신청 시 제출

(잡업 완료 후 제공)

6

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

서약서

투자계획용

스마트안전장치 성능확인서약서

(다운로드)

7

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등 투자계획 확인을 위한 자료

품목별 최소성능기준, 지급기준에서 제시한 자료 등

(요청 시)

 

완료 후 보조금 신청시 지원 서류

㈜에이아이솔루션즈 제공 서류

5

하자보증보험증권 사본

100만원 이상시,

계약서 접수 후 제공가능

(계약서 접수 후)

6

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

서약서

투자완료 후

스마트안전장치 성능확인서약서

(다운로드)

10

품목별 “사업장 전경 및 지원품목 설치대상 작업 증빙사진”

 

(작업 완료 후 제공)

 

 

입니다.

 

㈜에이아이솔루션즈에서 준비한 서류를 다운로드 --> 파일내용 확인 및 사업주 정보 기입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.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아래 관할 지역별 공단사업본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

감사합니다.

 

※참여제한

 

-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

-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4항(보조금 부당수급 등)에 따른 제한기간 중인 자

-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남한 사업주

-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(단,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1조 별표21 각호(제1호 및 제25호 중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은 제외)에 따른 기계 · 기구 · 설비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제외)

-당해년도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사업,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, 안전동행지원사업, 건강일터 조정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

-스마트 안저장비 지원사업을 올해 2회 이상 결정받은 사업장

-‘23년 보조지원사업(고위험개선, 스마트안전장비)으로 전동지게차를 지원받은 사업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