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5월 13일 자로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지원,
전동지게차 안전장치 보조금 사업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. (링크)
사업 신청시 ㈜에이아이솔루션즈에서 준비해 드릴 서류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.
사업 신청 시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신 후 제출 시 첨부하시면 됩니다.
신청기간 : 24년 5월 13일(월) 16:00 ~ 5월 31일(금) 14:00
1. 신청전 확인 사항
귀하의 사업장 인력은 50인 미만입니까?
→50인 이상 시 지원 불가합니다.(건설현장 제외,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)
귀하의 지게차는 자차입니까?
→임대차량은 지원 불가합니다.
귀하의 사업장 인력 모두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?
→종업원들 모두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위 리스트에 모두 해당되는 분들은 아래를 보시면 됩니다.
보조지원 신청시 지원 서류
㈜에이아이솔루션즈 제공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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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
상품설명서(카탈로그) 등 |
제품명, 외관사진, 사양, 규격, 기능, 도면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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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
품목별 “사업장 전경 및 지원품목 설치대상 작업 증빙사진” |
보조금 신청 시 제출 |
(잡업 완료 후 제공) |
6 |
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 |
투자계획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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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|
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등 투자계획 확인을 위한 자료 |
품목별 최소성능기준, 지급기준에서 제시한 자료 등 |
(요청 시) |
완료 후 보조금 신청시 지원 서류
㈜에이아이솔루션즈 제공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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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|
하자보증보험증권 사본 |
100만원 이상시, 계약서 접수 후 제공가능 |
(계약서 접수 후) |
6 |
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 |
투자완료 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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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|
품목별 “사업장 전경 및 지원품목 설치대상 작업 증빙사진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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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작업 완료 후 제공) |
입니다.
㈜에이아이솔루션즈에서 준비한 서류를 다운로드 --> 파일내용 확인 및 사업주 정보 기입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.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아래 관할 지역별 공단사업본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
감사합니다.
※참여제한
-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-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4항(보조금 부당수급 등)에 따른 제한기간 중인 자-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남한 사업주-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(단,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1조 별표21 각호(제1호 및 제25호 중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은 제외)에 따른 기계 · 기구 · 설비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제외)-당해년도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사업,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, 안전동행지원사업, 건강일터 조정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-스마트 안저장비 지원사업을 올해 2회 이상 결정받은 사업장-‘23년 보조지원사업(고위험개선, 스마트안전장비)으로 전동지게차를 지원받은 사업장 |